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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서울시 청년월세 240만원 지원받기 신청방법

by 신선정보통 2024.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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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4월 23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하니 신청방법을 확인하고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생애 1회 지원이 가능한 제도이며 월 최대 20만원씩 1년 동안 지원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선착순 접수가 아닌 자격조건이 맞는지 심사 후 전산으로 추첨을 하니 23일까지는 모두에게 기회가 있습니다.

 

1. 2024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지원대상

반드시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년이어야 하며 (주민등록 등본상 1984~2005년) 만 19세에서 39세인 청년이 1인 가구의 무주택자이 한 가구당 월세 60만 원 이하, 또는 가구당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임차보증금이 8000만 원 이하인 주택에서 거주할 경우에 모두 신청자격 조건이 됩니다.

 

만약 신청인이 피부양자일 경우 부양자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기준중위소득(신청인의 가구의 2024년도 건강보험 부과액) 

직장가입자일 경우 119,657원

지역가입자일 경우 61,984원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원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해 96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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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접수

2024.04.03 (수) 10:00~4.23.(화) 18:00 까지 접수하며 서울주거포털(housing.seoul.go.kr)에서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모바일과 pc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3.선정인원 및 지원내용

선정인원은 25,000명으로 생애 1회 지원이 됩니다.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생애 1회 지원되는 제도입니다. 한 가구에 만 19~39세 이하의 형제자매 또는 동거인이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임차인 명의 1인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4. 신청 예외

주택을 소유하거나 보유한 차량이 시가표준액 2,500만 원 이상일 때, 공공임대주택을 거주하고 있는 청년등은 제외되고 그 외에 서울시 청년 수당을 받는 자. 기초생활수급자, 청년월세기수혜자, 24년 은평형 청년월세 선정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자의 일반 재산이 1억 3천만 원을 초과해도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5. 지원금 접수 신청시 서류

 

청년월세 지원금을 신청할 때에는 임대차계약서, 월세를 이체한 내역, 가족관계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올해 서울시는 서울지역의 주택시장의 현실에 맞게 임차보증금과 월세 환산율 또한 조성하였기 때문에 좋은 혜택을 받을 기회의 폭이 훨씬 넓어진 것 같습니다. 보통 이런 좋은 기회가 있음에도 잘 알려지지 않아 모르고 넘어가는 일이 많은데요, 고 물가 시대인 요즘, 되던 안되던 나이와 조건이 맞다면 무조건 신청해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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